박물관 소식
제목
박물관 대관시설(대강당, 소회의실 등) 사용허가 신청서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2-07-26
조회수
270
첨부파일
대관허가 신청서 양식.zip
(다운로드 수: 0)
DMZ박물관 부대시설 대관신청서 양식입니다.
작성하신후 직인 또는 서명날인 후 스캔본 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e-mail : dmzman@korea.kr
대관신청서 접수 후 박물관의 대관허가 승인을 받아야 대관을 할수 있습니다.
사용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 이내로 하며,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.
대관허가 승인후 대관관련 세부사항(대관료 납부, 시설이용 등)은 박물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민통선 출입 및 통일전망대 입장료, 주차요금 등 은 박물관 대관과 별도로 신청기관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.
대관시설 대관료는
1. 다목적센터 (1회 250,000원)
2. 소회의실 (시간당 15,000원)
3. 영상관 (시간당 15,000원) - 2026년 보완공사 예정으로 대관 중지(별도 공지일까지)
4. 야외무대 (시간당 15,000원) - 2026년 보완공사 예정으로 대관 중지(별도 공지일까지)
5. 휴게쉼터 (무료)
- 기타 사용료로 냉난방 연료 사용료는 별도 기준에 의해 청구 및 부과됩니다.
- 대관시설내 세팅(테이블, 의자 배치 등)은 대관신청기관에서 직접하셔야 합니다
현재 다목적센터는 체험프로그램용으로 120명분 세팅되어 있습니다.(테이블당 6명 * 5줄 * 4열)
현재 세팅된 자리배치 철거 및 행사후 원상복구 도 직접하셔야 되는 조건입니다.
- 다목적센터, 소회의실, 영상관은 빔프로젝터 설치되어 있슴.
작성하신후 직인 또는 서명날인 후 스캔본 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e-mail : dmzman@korea.kr
대관신청서 접수 후 박물관의 대관허가 승인을 받아야 대관을 할수 있습니다.
사용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 이내로 하며,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.
대관허가 승인후 대관관련 세부사항(대관료 납부, 시설이용 등)은 박물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민통선 출입 및 통일전망대 입장료, 주차요금 등 은 박물관 대관과 별도로 신청기관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.
대관시설 대관료는
1. 다목적센터 (1회 250,000원)
2. 소회의실 (시간당 15,000원)
3. 영상관 (시간당 15,000원) - 2026년 보완공사 예정으로 대관 중지(별도 공지일까지)
4. 야외무대 (시간당 15,000원) - 2026년 보완공사 예정으로 대관 중지(별도 공지일까지)
5. 휴게쉼터 (무료)
- 기타 사용료로 냉난방 연료 사용료는 별도 기준에 의해 청구 및 부과됩니다.
- 대관시설내 세팅(테이블, 의자 배치 등)은 대관신청기관에서 직접하셔야 합니다
현재 다목적센터는 체험프로그램용으로 120명분 세팅되어 있습니다.(테이블당 6명 * 5줄 * 4열)
현재 세팅된 자리배치 철거 및 행사후 원상복구 도 직접하셔야 되는 조건입니다.
- 다목적센터, 소회의실, 영상관은 빔프로젝터 설치되어 있슴.